제출 단계에서는 ‘언제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 도착한 탄원서는 그 판결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출 시기
판결 선고 전, 가급적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재판 중이라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냅니다. 다만 사건마다 일정이 다르니 기일부터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1
수사 단계(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2
수사 단계(공소청)
담당 검사실 또는 공소청 민원실에 접수
3
재판 단계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
4
우편 제출
법원·수사기관 주소로 보내되 사건번호를 적고 도착 여부를 확인
봉투 겉면과 첫 장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야 기록에 붙습니다. 접수증은 받아 두세요. 민원실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됩니다.
Q.늦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론이 끝났어도 선고 전이면 재판부가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선고 뒤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낼 수 있어요. 다만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이것은 탄원서와 별개로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지금 낼 수 있는 곳과 남은 기한을 먼저 따져 봅니다.
실무에서는 선고기일 직전에 탄원서를 모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을 생각하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에는 평균 1~2 영업일이 걸리니, 다음 기일이 정해졌다면 신청할 때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