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대필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탄원서 대필 핵심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사실로 보여 주기

손글씨 탄원서 옆에 봉사활동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뒷모습 가족사진, 지인들의 편지를 펼쳐 놓은 모습

“착한 사람입니다, 선처해 주세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핍니다(형법 제51조).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사실로 보여 주기

탄원서는 이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줄 때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성실합니다” 대신 “10년간 한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 병원비를 보내 왔습니다”라고 쓰는 식이죠.

Q.양형 조건에 닿는 사실이란 무엇인가요?

1
성행과 환경
평소 생활 태도, 가족 부양, 직장·학업, 주변의 평판을 보여 주는 일
2
피해자와의 관계
사과·합의·피해 회복 노력과 그 결과
3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의 정도
4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환경의 변화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도 같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사과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를 사실로 적어야 해요. 고소의 달인은 탄원인이 겪은 일 가운데 양형 조건에 닿는 사실만 골라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Q.대법원 양형기준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형량의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정해 둔 기준입니다. 탄원서에 적는 사실이 그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에 닿을수록 재판부가 참고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은 여러 범죄에서 감경 요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떤 사실을 앞세울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탄원서가 많아도 전부 “착한 사람”이라는 말뿐이면 재판부가 참고할 사실이 없습니다. 한 통이라도 일시와 장소가 있는 사실이 적힌 탄원서가 낫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담에서 피해의 내용과 사건 뒤 가해자의 태도를 차례로 여쭤, 양형에 닿는 사실부터 앞세워 드립니다.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탄원서 대필 핵심,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를 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탄원서는 양형 참고자료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형 조건에 닿는 사실을 담았을 때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처벌불원은 여러 범죄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 자체를 막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벌 탄원서도 효과가 있나요?
피해의 정도와 사건 뒤 가해자의 태도를 사실로 적으면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고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