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람입니다, 선처해 주세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핍니다(형법 제51조).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사실로 보여 주기
사정을 사실로 보여 주기
탄원서는 이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줄 때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성실합니다” 대신 “10년간 한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 병원비를 보내 왔습니다”라고 쓰는 식이죠.
Q.양형 조건에 닿는 사실이란 무엇인가요?
1
성행과 환경
평소 생활 태도, 가족 부양, 직장·학업, 주변의 평판을 보여 주는 일
2
피해자와의 관계
사과·합의·피해 회복 노력과 그 결과
3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의 정도
4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환경의 변화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도 같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사과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를 사실로 적어야 해요. 고소의 달인은 탄원인이 겪은 일 가운데 양형 조건에 닿는 사실만 골라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Q.대법원 양형기준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형량의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정해 둔 기준입니다. 탄원서에 적는 사실이 그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에 닿을수록 재판부가 참고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은 여러 범죄에서 감경 요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떤 사실을 앞세울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탄원서가 많아도 전부 “착한 사람”이라는 말뿐이면 재판부가 참고할 사실이 없습니다. 한 통이라도 일시와 장소가 있는 사실이 적힌 탄원서가 낫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담에서 피해의 내용과 사건 뒤 가해자의 태도를 차례로 여쭤, 양형에 닿는 사실부터 앞세워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