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원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식보다 누구의 어떤 사건에 관한 글인지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의 기본 구성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고
갖출 항목만 있습니다
갖출 항목만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이 사람과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사정을 살펴 달라’고 전하는 글입니다. 형식이 자유롭다는 말은, 거꾸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건번호가 빠지거나 탄원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 글을 어느 사건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표시가 없어 기록에 붙지 못하고 따로 떠도는 탄원서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고소의 달인은 사건번호, 재판부, 탄원인과 당사자의 관계를 첫머리에 먼저 적습니다.
Q.그래도 틀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틀은 단순합니다. 제목, 사건 표시, 탄원인 인적 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 날짜와 서명, 이 여섯 가지가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손글씨든 워드든 상관없고, A4 한두 장이면 충분해요.
1
제목
맨 위 가운데에 ‘탄원서’라고만 씁니다
2
사건 표시
사건번호, 재판부(또는 수사기관), 피고인(수사 중이면 피의자) 이름
3
탄원인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4
탄원 취지
선처 또는 엄벌을 구한다는 결론 한두 문장
5
탄원 이유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일시·장소와 함께
6
날짜와 서명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실무에서는 ‘탄원서’ 제목 아래에 바로 사연이 시작되는 글이 많습니다. 사건 표시와 탄원인 인적 사항이 없으면 받는 쪽에서 어느 기록에 넣을지 알 수 없으니, 첫머리 두 항목은 꼭 챙기세요.
Q.여러 사람이 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이 한 장씩, 각자의 말로 씁니다. 같은 문구를 돌려 쓰면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이웃처럼 관계가 다른 사람 몇 명이 각각 다른 사실을 적는 쪽이 낫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탄원인별로 어떤 사실을 맡을지부터 나눕니다. 신청하실 때 사건번호와 재판부만 알려 주시면, 첫머리 항목부터 빠짐없이 갖춘 탄원서로 작성해 드립니다.



